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은 서귀포 중산간 임야 3만여㎡를 무차별적으로 훼손한 건설업자 A씨(50·제주시)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위반(산림)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초부터 용역인부 26명을 동원해 서귀포 하원동 소재 임야 3만2631㎡(약 9800여평)에 심어져 있는 소나무 242본 등 총 267본을 무단으로 벌채하고, 굴삭기로 지반을 정리해 1억 6000여만원 상당의 산림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벌채한 범죄행위가 발각되지 않도록 소나무에 천막을 덮어 마치 재선충병이 발생해 훈증 처리한 현장인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자치경찰단은 지난 7월에도 지가상승 등을 목적으로 대규모로 산림을 훼손한 2명을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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