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화장실까지 조례가 필요 한가
학교 화장실까지 조례가 필요 한가
  • 제주매일
  • 승인 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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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률 중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다. 국내 모든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국내의 초-중-고등학교 등 각급 학교와 교육청 등 교육기관의 화장실도 현재 이 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런데  각급 학교와 교육기관의 화장실에 적용되는 법률이 꼭 ‘공중화장실법’만은 아니다. ‘학교보건법’과 그 시행 규칙 등 관련 법규에도 학교 화장실과 관련한 조항이 있다. 그래서 제주 도내 대부분의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는 이들 법규에 따라 화장실을 위탁관리 하고 있다.

그러나 우습게도 제주도 교육위원회는 ‘화장실 관리조례’를 따로 만들기로 하고 도의회에 발의했다고 한다. “도내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화장실의 위생적 관리를 위해서”가  그 목적이란다.

각급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데 꼭 조례가 필요한지 모르겠다. 교육감이나 교육장, 학교장들은 조례가 없으면 화장실 하나 위생적으로 관리할 능력이 없다는 얘기인가.

이 조례안 중에는 ‘화장실 위탁관리’ 규정도 있다는데 이는 조례가 없더라도 이미 관련 법규에 의해 시행 되고 있다. 사실상 실효가 없는 죽은 조항이다. ‘화장실 관리 조례안’ 뒤에는 숨은 뜻이 있는 듯 한데 도민이 웃을 일은 그만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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