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신고는 112, 생활민원은 182
범죄신고는 112, 생활민원은 182
  • 제주매일
  • 승인 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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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후 서귀포경찰서 중문파출소 경위

‘술값이 너무 비싼 것 같다’, ‘식당을 예약하고 왔는데 재료가 떨어져서 음식을 팔지 않는다’ 등 112종합상황실에는 하루에도 수십, 수백건씩 범죄와는 무관한 생활민원 신고가 들어온다.

지난해 제주경찰에 접수된 112신고 건수는 총 30만6004건으로 이중 범죄와 무관한 생활민원신고는 총 17만 2914건(56.5%)으로 집계되고 있다.

범죄 신고를 접수해야 할 112종합상황실에서 생활관련 민원 상담을 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해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신고자에게 경찰의 출동이 늦어져 피해가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은 2012년부터 182경찰민원 콜센터를 신설해 범죄와 무관한 생활민원신고는 112가 아닌 182로 전화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182는 실종 아동찾기뿐만 아니라 교통범칙금, 과태료,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등 범죄와는 무관한 생활민원을 접수 받아 상담·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182에 대해서 모르는 시민들이 대다수다.

우리에게 더욱 가깝고 친숙한 숫자는 112지만 182라는 숫자를 일을 빨리 처리한다는 의미에 ‘일빨리’라고 기억을 하면 아마도 단순 생활민원 신고시에는 112보다 182라는 숫자가 먼저 생각이 나서 182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위와 같이 단순 생활민원은 182를 이용하면 친절하게 더 상세히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상담 내용이 빨리 처리될 수 있으며 진짜 도움이 필요한 신고자에게 경찰이 신속히 출동할 수 있게 돼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는다.

우리 모두가 앞으로는 더 절실하게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불필요한 112신고를 자제하고 단순 생활민원은 182로 신고해 자신의 자녀 또는 가까운 이웃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협력치안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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