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공사 ‘자의적’ 분할발주 수의계약 등 44건 지적
서귀포시의 지방 행정 최일선 기관인 일부 읍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비밀문서 보안관리 업무 소홀과 보조사업 정산 부적절 처리 등의 문제가 지적돼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013년 2월 1일부터 2015년 4월 감사일 현재까지 남원읍과 송산동, 중앙동, 천지동 등 4개 읍·동을 대상으로 한 2015년 상반기 대행감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대행감사 결과에 따르면 비밀문서 보안관리 업무처리 소홀 등 시정 18건과 단일공사 분할발주 수의계약 부적절 등 주의 22건, 복지대상자 지원 관리 업무 처리 부적절 등 통보 4건 등 모두 44건이 지적됐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비밀기록물을 생산할 경우에는 그 원본에 대해 보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존하고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비밀기록물에 대한 재분류 검토 등을 해야 하지만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16개월 동안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동일구조물과 같은 시기에 이뤄지는 단일공사에 대해서는 통합 발주하고 추정 가격이 2000만원 이상인 전문공사인 경우 조달철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2인 이상의 견적 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특정업체와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예산절감이 어렵게 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배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체육공원 야외 운동기구 주변 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비가 부족하자 제주도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 사업과 무관한 서귀포시에서 재배정을 받을 정책사업 예산을 사업비로 포함시켜 집행해 관련 규정을 위배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다른 행정기관에서 처리돼야 할 전자문서의 민원서류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지 않은 채 2일에서 4일까지 지연, 민원불편을 줬다.
또한 지난해 관내 5개 자생단체를 보조사업으로 선정해 천연염색체험 등 5건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 과정에서 보조사업자들로부터 통장사본이 제출되지 않거나 통장사본에 자부담이 입금되지 않았는데도 보조금 2100만원을 그대로 지원했다.
이와 함께 등록장애인 장애등급조정과 재판정 업무처리 소홀 등 복지관련 업무 등도 소홀히 한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