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아내를 폭행하고 감금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상해 및 감금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부인 A씨(44)에게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행사하다 이혼소송을 벌이게 되자, 지난해 12월 8일 오전 2시30분께 서귀포시에 위치한 본인의 골프연습장 휴게실에서 A씨를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A씨의 손목과 발목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못하게 하고, 골프연습장 출입문을 잠근 채 같은 날 오전 7시 30분까지 A씨를 감금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형사소송이 진행되자 위로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공탁했지만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잔혹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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