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강요 악덕 유흥주점 업주 구속
성매매 강요 악덕 유흥주점 업주 구속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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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종업원을 감금하고 폭행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흥주점 업주 서모(61·여)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유흥주점 업주 김모(61·여)씨 등 2명을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A(48·여)씨를 고용하면서 2차례에 걸쳐 2900만원 상당의 차용증을 작성한 뒤 이를 빌미로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서씨는 A씨에게 아들 등 가족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A씨가 계속해서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A씨가 몸이 아프다며 성매매 행위를 거부하자 감금한 뒤 옷을 벗기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협박에 견디다 못한 A씨는 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A씨의 성을 매수한 도내 택시기사 등 남성 5명과 서씨와 동업하고 있는 이모(67·여)씨,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숙박업소 업주 손모(65)씨, 오모(53·여)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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