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참여는 도민의 권리
주민투표 참여는 도민의 권리
  • 제주타임스
  • 승인 200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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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란 미국에서 발달한 직접민주제도로서 지방정부의 중요사항이나 의회에서 의결된 입법 또는 중요한 안건을 다시 주민투표에 부쳐 그 채택여부에 대한 최종의사결정권을 주민들이 직접행사 하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 
다시 말하면 주민들에게 지방정부의 업무를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유보함으로써 주민의 정치참여와 책임의식을 높이고  주민 및 지역갈등에 따른 행정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주민투표제도는 1994.3.16. 법률 제4741호에 의거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될 때 지방자치법에 제13조의2를 신설함으로써 주민투표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일반근거가 마련되었는데, 동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또는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이 규정은 일반적인 주민투표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외에 특히“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을 명시적으로 들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 등”이라고 하여 주민투표 대상의 확대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었다.
동 조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동 조항의 입법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1994년과 1995년에 걸쳐 전국에 도겞?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함에 있어 주민의 의사를 묻기 위한 제도적 방편의 하나로 주민투표의 실시가 필요하였고, 그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명문화하는 것이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법 제13조의2는 제2항에서“주민투표의 대상ㆍ발의자ㆍ발의요건ㆍ기타 투표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후속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그 동안 실시되지 못했다.
그에 따라 실시되었던 천안시와 천안군의 통합, 강화군의 인천광역시 편입, 서울시 광진구의 행정동 명칭통일, 여수시겳㈒돕횁여천군의 통합 등은 주민투표에 대한 구체적 입법조치도 없는 상태에서 행하여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2003. 12. 29. 주민투표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사회현안을 주민들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하에 정책을 결정함으로써 갈등을 조정ㆍ통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성숙한 시민사회로 가는 기름길로 만들 수 있다.

주민투표는 자치행정에 있어서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장치로 지방자치제도 중 가장 선진적인 것이고, 지방자치 활성화면에서도 획기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이런 주민투표가 주민투표법 시행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도에서 2005. 7월 하순경에 실시될 예정이다.
이 기회에 우리의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하여 참여의식과 선진도민의식을 높여 전국은 물론 세계의 도시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모범적인 사례로 남게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도민에 의한 도민의 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호가 미래를 향하여 순항할 수 있을 것이다.

김 상 훈<제주도 정보화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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