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112
국민과 함께하는 112
  • 제주매일
  • 승인 201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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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종문 표선파출소

112 범죄신고 센터는 1957년 7월 서울경찰청에 처음 설치 됐다. 당시 신문에는 ‘다이알 112를 돌려라. 강도사건 등 신고 요망!’ 이라는 광고가 실렸다. 그 후 1990년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국민들의 112신고 활성화 방안으로 11월 2일을 ‘112범죄 신고의 날’로 정했다.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우리나라 스마트폰 가입자는 지난해 기준 4000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다 보니 남녀노소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범죄 신고가 가능해졌다.

또한 범죄 신고 뿐만 아니라 위급한 상황 등 다양한 국민들 요구 사항이 폭주하면서 112센터도 112종합상황실로 조직이 확대 개편됐다.

제주지역도 관광객 등 유동인구와 거주인구가 증가하면서 112신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1일 평균 850건을 웃돌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나의 가족과 이웃의 위급한 상황을 지켜주는 긴급전화 112는 전국적으로 매년 만여 건의 허위, 장난 전화에 시달리고 있다.

112 허위 신고는 경범죄처벌법상 6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 구류에 처할 수 있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졸지에 범법자로 낙인 찍힐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긴급출동 경찰인력과 장비 등 다른 긴급한 신고의 현장출동이 지체돼 신고 당사자 뿐만 아니라 재산피해의 기회비용이 발생해 사회적 손실을 가져온다.

올해 가장 많이 회자된 말 중 하나가 ‘골든타임’이다. 사건사고 발생시 경찰의 신속한 대응과 일사불란한 112시스템에 의한 현장 경찰의 적절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다.

현재 경찰은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112허위 신고 근절을 위해 언론 뿐만 아니라 SNS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다각적인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무엇보다 시민들 스스로가 허위신고는 범죄행위임을 각인하고 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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