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3일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임모씨(42.제주시 노형동)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8월 제주관광대학 부근 골목길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K양(16)에게 8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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