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시비 끝에 상대방 운전자를 폭행한 40대 남성과 그의 가족이 법원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상해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43)씨에게 징역8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고씨의 처제 김모(33·여)씨와 장모인 최모(59·여)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이 선고됐다.
고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7시30분께 제주시 연동에 있는 한 도로에서 처제와 장모가 다른 차량 운전자 A씨와 다투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가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의 처제인 김씨는 A씨의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 교통사고가 발생할 뻔 했음에도 사과없이 그냥 가버리자, 곧바로 뒤 쫓아 항의하며 어머니 최씨와 함께 A씨의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안전운전을 하지 못한 것은 맞지만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의 보복은 일반적인 국민의 상식에 반하고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불법행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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