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제주시가 제주지역에 유일한 광역화장장을 운영하면서 독적적 지위를 악용, 도내 다른 시.군 거주자들 ‘차별대우’해 요금을 차등화하기로 해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차등요금 징수방침이 수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제주시는 제주도가 예산지원을 검토하는 등 ‘차등해소’ 방안에 대해 공식적인 공문서 등 ‘물증’이 없다면서 제주도의 후속조치에 따라 재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는 23일 시장.군수는 회의를 갖고 양지공원(광역화장장) 운영비 중 손실 부문의 일부를 2006년부터 제주도가 보전하고 제주시가 시.군별 차등 인상 방침을 재검토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제주도는 "광역화장장과 납골당 사용료를 차등 적용할 경우 도민 갈등이 우려된다"며 "도민 전체가 이용하는 장례시설인 점을 감안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용료의 일정액 인상은 불가피하나, 도민의 위화감 해소를 위한 사용료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광역화장장 신축과 증축, 공설납골당 시설 등 양지공원 조성 예산 55억여원 중 국비 28억여원, 도비 13억여원, 시비 20억여원이 투입됐다.
이에 앞서 제주시는 최근 양지공원 운영조례를 개정하면서 ''도내-도외''로만 구분됐던 사용료 체계를 ''제주시-다른 시.군-다른 지방'' 3단계로 차등조정했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는 그러나 제주시 양지공원 조성사업에 국비와 제주도비까지 막대하게 투입됐는데도 제주시가 일방적으로 재정난을 이유로 도민들의 요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에 대해 내심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제주시는 최근 양지공원 화장장 사용료를 제주시민은 5만원(이하 성인기준)으로, 다른 시.군 거주자는 9만원으로, 다른 지방 출신은 12만원으로 각각 인상, 9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로인해 제주지역에 따라 서귀포시 및 남.북군 주민들은 제주시민보다 갑절정도 비싼 사용료를 지불해야 할 형편이다.
제주시는 현재 인건비를 제외한 양지공원의 운영비가 연간 5억8000만원이 필요한데 사용료 징수액은 1억3700만원에 그쳐, 현실화율이 23.6%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사용료를 대폭 인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주시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서귀포시와 남.북군 주민들은 “화장장 조성때 막대한 국비와 도비까지 지원받아 조성해 놓고 이제와서 도민들을 차별화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