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4억여원 부과
서귀포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4억여원 부과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5.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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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3일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만2710건에 14억8326만원을 부과,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건물분 2663건에 3억6707만원과 자동차분 3만47건에 11억1619만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400명은 면제혜택을 받았다.

이번 부과 대상은 지난 6월 30일 기준으로 주택 등 주거용 건물을 제외한 점포와 사무실 등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과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 비용 부담법에 따라 대기와 수질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 저공해 기술 개발연구비 지원, 환경오염 방지 사업비의 지원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된다.

올해 1분기의 경우에는 건물과 자동차를 합쳐 모두 14억8600여 만원이 부과됐다.

한편,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은 올해 개정돼 이번 부과를 마지막으로 건물에 대한 환경 개선 부담금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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