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 핵심 프로젝트 비정상화에 대한 소고
제주개발 핵심 프로젝트 비정상화에 대한 소고
  • 백승주
  • 승인 2015.09.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2년 JDC 주도로 시작
2006년 프로젝트 조정 ‘핵심’ 선정
현재 ‘계획대로’ 추진 하나도 없어

사업비 부족에 법적 송사까지
새로운 방안 검토 필요성 대두
필요하다면 과감하고 빠르게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사업은 지난 2002년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주도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휴양형의 주거단지조성사업 등 소위 ‘7대 선도 프로젝트’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 후 2006년6월 선도 프로젝트들은 사업추진의 우선순위를 고려, 핵심사업과 전략사업으로 전면 재조정됐다.

단·중기적으로 중점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상추진이 가능한 사업과 신규 사업 중 단기적인 중점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선정했다. 당초 선도 프로젝트 가운데 신화·역사공원조성사업, 예래 휴양형의 주거단지 조성사업,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 외에 웰빙테마타운 조성사업이 여기에 추가됐다. 

그런데 2015년 하반기 현재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사업 어느 하나도 당초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거나 완공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개별 프로젝트들이 투자유치 어려움 등으로 정상 추진이 안되고 가운데서 최근에는 법적 송사(訟事)에 휘말려 들면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 등이 투입한 노력과 인적·물적 자본의 집중투자에 비추어 그 결과가 예상 밖이라는 점에서 문제는 전혀 간단해 보이지 않는다.

신화·역사공원조성사업은 당초 공공성 강화를 전제로 한 사업으로써 JDC 등이 당초 사업목표에 부합하는 사업투자자를 물색해 추진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그렇게 가는 것이 여의치 않자 그 명분만 살리는 수준에서 일방적으로 당초 사업 내용을 대폭·수정·변경했고, 그 사업부지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카지노복합리조트사업 허용하면서부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꼬여서 급기야는 행정소송에 휘말려 버렸다.

예래휴양형의 주거단지사업은 당초부터 영리성 문제를 고려, 제도에 따라 합당한 행정적 조치를 내려야 할 사업이었다. 그럼에도 행정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특히 부지조성과 관련해서 제도상 강제수용이 허용되지 않았음에도 무리하게 강제수용이 이뤄졌고, 이에 더하여 행정의 인·허가조치를 단행했다. 그 결과 최근 대법원은 행정조치의 중대한 위법을 이유로 당연 무효판결을 내림으로써 사업추진이 중단돼 있다.

첨단과학기술단지사업도 관광중심의 편향 산업구조정책으로 인해 당초의 사업취지에 부합한 입주수요가 크게 늘지 않고 있다. 웰빙테마타운 조성사업 또한 더 말할 나위 없다. 핵심 개발 사업들이 줄줄이 심각한 문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물론 그 주된 이유는 개발주체들이 당초의 사업목표에서 크게 벗어나 맹목적으로 자본을 끌어들이는 데 급급했기 때문이다. 공공성 강화나 확장보다는 외형적 업적평가에 유리한 사업투자를 독려해 온 JDC 등의 무모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핵심개발사업 중 어느 하나도 정상화되지 못하는 현실을 직시한다면,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이 시점에서 제주개발은 실패를 재촉하고 있다고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다른 새로운 도전을 위한 방안 제시가 요구된다고 제안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런 위기상황이 국내외의 불안한 경제상황과 맞물려 돌아갈 경우 여차하면 앞으로 제주지역 경제·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게다가 제주개발의 미래 역시 국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도 심화되고 있다. 관광중심의 산업구조의 편향성 심화, 향토자본 조성의 한계, 혁신부재의 행정행태의 만연, 성장 동력의 쇠퇴, 인재풀의 협소, 영세 자영업자 보호대책 미흡,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의 부재 등을 지역의 ‘악재’도 산적해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개발행정은 무엇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무엇보다 현 시점에서 외부자본 절대의존의 제주개발이 정상적인지를 점검해 보고, 이런 개발방식이 개발목표나 방향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따져 봤으면 한다. 그 수정변경이 필요하다면,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면, 과감하면서도 빠르게 그에 걸맞게 적의 대처해 나가 봤으면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