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올해 1월~6월 토지분할과 지목변경 등 이동필지에 대해 조사·산정, 검증 완료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지가 열람과 의견 접수를 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가 열람과 의견 접수는 도로와 구거, 하천 등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5420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 관계인이 오는 30일까지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가격 열람은 각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지가열람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제주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jeju.go.kr)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의견은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이나 각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귀포시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현지 확인과 비교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개별 통지하고, 내달 30일 결정·공시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의견 청취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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