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에 실망 안겨”
“도민에 실망 안겨”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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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논평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신화역사공원과 관련 제주지법이 공익소송단의 소송을 원고부적격의 이유로 각하한 것과 관련 공익소송단과 더불어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일 논평을 내고 “공명하고 적법한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행정처분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추구할 행복추구권 등 헌법적 가치가 침해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며 “그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점검을 요청받은 사법부로서 무엇보다 더 엄중한 숙려를 통해 문제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신화역사공원의 카지노사업장 허가를 전제로 한 사업변경승인은 특별법에 근거한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위반하고, 도의회의 동의절차도 거치지 않은 불법부당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지법 행정부는 원고의 범위를 법률상의 이익만으로 제한, 도민들에게 매우 실망스런 결과를 안겼다”며 “공익소성단과 더불어 즉각적인 항소를 준비하고, 더 많은 도민들과 함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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