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통고제도 설명회 개최
제주지법 통고제도 설명회 개최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5.09.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법원(법원장 김창보)는 2일 4층 대회의실에서 도내 학생생활지도교사 약 60명을 대상으로 소년법상 통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체벌금지 등 교육현장의 변화에 따라 교사와 학교의 권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과 법원의 정당한 권위에 기댄 통고제도가 대단히 효과적인 교정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김창보 법원장은 "소년법상 통고 제도가 법원이 조기에 개입해 경미한 단계의 비행 학생을 적절하게 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라며 "법원과 교육 당국이 협조해 학생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고제도란 소년이 죄를 범한 경우 보호자 또는 학교, 사회복지시설, 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켜 문제의 해결을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즉 문제의 초기 단계에서 간편하고 신속하게 보호자 및 학교의 감독과 교육, 법원의 적절한 개입을 통해 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