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난해 12월 추사유배지에서 불법으로 세워져 ‘논란’이 일며 이전됐던 추사 김정희 동상(본지 2014년 12월 16일 4면 보도)이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를 받고 다시 이설된다.
서귀포시는 1일 대정읍 인성리 남문지 소공원 내에 세워진 추사 김정희 동상을 제주 추사관과 유배지가 인접한 곳으로 이설하는 계획과 관련, 문화재청이 지난달 25일 문화재현상변경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사 김정희 동상은 제주 추사관과 유배지 관람 동선으로 옮겨진다.
서귀포시는 추사관과 유배지 관람 동선에 포함되는 곳으로 이전하는 만큼 세한도 작품을 구상하는 모습을 회상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추사김정희선생선양사업추진위원회(이사장 박철원, 이하 추진위)는 지난해 12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지원을 통해 서귀포시 대정읍 추사유배지에 동상을 세웠다.
하지만 추사유배지의 경우 지방기념물에서 2007년 10월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 제487호로 변경돼 동상 등을 세우기 위해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지 않고 세워져 문제를 일으켰다.
서귀포시는 뒤늦게 관련 사실을 알고 문화재청에 추사유배지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냈지만 원형 보존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추사 김정희 동상은 유배지와 멀리 떨어진 남문지 소공원으로 옮겨졌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추사 김정희 동상 이설과 관련해 무화재청에서 현상변경을 허가함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이설 공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