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도의회 1차 정례회 나흘째를 맞은 제주도의회가 특별자치도 실시를 앞둔 도에 대한 예산 사용 견제기능을 비롯해 최근 사회문제화된 보조금의 투명 관리, 1차산업 현안 문제점 등을 해결하려는 조례개정안을 상정하면서 '제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얻었다.
23일 오전 10시부터 안건심사에 나선 행정자치위(위원장 김용하). 농수산환경위(위원장 양대성).교육관광위(위원장 강원철) 등은 모두 9개항의 개정조례안을 냈다.
이중 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포함 도주요업무평가에 관한 조례안,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의회의 기능 강화 및 도내 축산업 발전을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보조금 관리 주먹구구 지적.
김병립 의원등이 제기한 제주도보조금관리조례중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일정기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할 수없도록 한다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은 최근 공직사회를 얼룩지게 한 사건과 맞물려 있다.
도의회는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사업과 관련,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회계절차상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조사업 완료후에도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양도. 양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또한 어물쩍 넘기려 했던 보조금 관리방안에도 수정안이 더해졌다.
당초 제주도 등은 보조금 사건이 터지자 이에 대한 계정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수차 강조했다.
반면 개정안은 '도지사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비 집행 결과에 대해 실사와 정산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규정을 신설하는 데 그쳤다.
도의회 수정안은 이 안이 형식에 흐를 것을 우려 '별도계정의 설정'이라는 항을 신설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할 것,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증감액과 현재액을 명백히 할 것, 보조금 집행에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정산시 증빙서를 제출 할 것 등을 못박았다.
▲친환경축산업 위해 손질 필요하다.
양우철. 고동수의원은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례안 신설 및 개정을 다뤘다.
가축분뇨처리에 골머리를 앓는 축산농가들을 감안한 제주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과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1차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제주도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친환경축산 조례안은 2001년 친환경농업육성법의 대폭 개정위에 도내농가에서는 축산분뇨를 퇴비. 액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축산농가에서 자원화 시설 가동보다는 공해상 처리에 의존하는 형편으로 공해상투기금지가 발효될 경우를 대비, 친환경축산을 육성.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0조 및 동법시행조례 축산폐수발생시설 3등급. 4등급 지역안의 행위제한 내용중 제20조 규정에 의한 방류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한해 그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민자사업유치. 자체시설을 설치 할수 있도록 행위제한을 완화하자는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축산농가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와 관련 고의원은 "허용할 경우 지역주민민원, 소규모단지의 민간투자 곤란, 환경정책에 역행한다는 반발 등이 우려되지만 현행대로 놔두면 연간 150만t 이상 발생하는 축산분뇨처리문제가 현실로 나타난다"면서 "민감한 사항이므로 이번 심사를 일단 유보하고 지역주민 의견 수렴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행정자치위원회.
도의회 행정자치위는 5억이상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 수시 평가하겠다고 나섰다.
지난해 제주도 주요업무 자체평가 시행계획의 경우 5억이상 사업 106건 3010억원 중 2089억원 85건이 누락돼 도정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특히 부진사업으로 나타난 호접란 사업마저 제외된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의 행정시책과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또는 사업은 적정하게 추진. 집행되고 있는가를 상. 하반기 두차례 도의회가 살펴보겠다는 제주도주요업무평가에관한 조례안은 충분한 공감을 얻었지만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법에 배치되는 것으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것으로 풀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