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영세어민에게 불법으로 선원을 소개 시켜주는 등의 혐의(사기, 선원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로 경기도 소재 모 직업소개소 대표 변모(6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변씨는 한림선적 A호 주인 김모(58)씨에게 승선할 의사가 없는 선원 11명을 소개시켜 준 뒤, 1400만원의 소개비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변씨는 20t 이상 선적에 선원을 소개 할 수 없음에도, 2010년부터 올해까지 제주시 한림지역 및 추자도 선적 20t 이상 어선 27척에 선원 42명을 알선, 45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변씨는 같은 기간 전국 어선 161척 360명의 선원을 알선하며 계약 기간 동안의 근로를 강제하는 내용의 불법 근로계약서를 작성, 3억9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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