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국우정노동조합 노조위원장 금품 선거 의혹(본지 3월 25일자 4면 보도)이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전국우정노동조합 선거 전 자신을 지지해 달라며 제주지역 노조지부장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김모(53) 위원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이 개인 선거물을 제작하면서 노조 공금을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18일 전국우정노동조합 선거를 앞두고 제주시내 한 식당에서 제주지역 노조지부장 등 3명에게 각각 1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5일 인천지역 노조지부장에게도 300만원을 제공하는 등 우정노조 공무원 5명에게 모두 7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위원장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자신의 선거 홍보물을 제작하며 조합홍보 유인물 제작이라고 장부를 조작하는 등 7회에 걸쳐 1480만원의 노조비를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위원장과 함께 다니며 금품 제공과 장부 조작을 한 혐의(배임증재 및 업무상 횡령)로 공모자 김모(54)씨를,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제주 및 인천지역 노조 간부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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