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U-턴하는 차량을 들이받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불법 U-턴한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교통사고 가해자를 뒤바꿔 놓았다.
제주지법 형사부(재판장 고충정 부장판사)는 2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고 항소한 송모 피고인(25)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송 피고인은 2003년 5월 14일 오후 제주시 노형동 소재 사라마을 입구 교차로에서 렌터카를 운전하던 중 U-턴한 김모씨의 차량과 충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현장의 교차로는 무수천 사거리의 직진신호체계보다 3초 먼저 작동, 시속 70km의 속도로 진행할 경우 양방향 동시 직진신호가 켜진다는 사실은 분명하며, 무수천 사거리에서 피고인과 동시에 출발했던 또 다른 운전자가 사고현장의 교차로에 도착했을 당시 직진신호가 켜진 상태여서 멈추지 않고 그대로 통과했다는 진술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약간 초과해 과속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진하는 자기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U-턴하는 경우까지 예상할 수 없다"며 "피고인과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는 신호등에 녹색등이 켜진 것을 보고 U-턴했다고 하나 피해자 차량 앞에 U-턴하는 또 다른 차량은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세웠는데 피해자는 그대로 U-턴했다"면서 "목격자들의 여러 진술, 사고현장의 교차로는 양방향 동시 직진신호, 신호체계가 지능형전자교통신호제어기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해 U-턴한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고 피고인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