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은, 도민의 경찰입니다.
제주자치경찰은, 도민의 경찰입니다.
  • 김창수
  • 승인 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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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에 배치되어 무더위에 업무를 하다보면 무기력해 질 때가 있다. 특히 자동차들의 매연과 내리쬐는 뙤약볕이 더욱 그렇게 만든다.

 하지만, 아이들과 인사를 하며 반갑게 맞아주면 보람되고 힘이 솟는 다. 한 아이가 “자치경찰과 그냥 경찰 뭐가 달라요.” 묻은 적이 있는데 필자는 이와 관련하여 말해 보고자 한다.

 자치경찰제 취지는 중앙정부에 소속된 경찰권을 지방정부의 장에게 주어 위험발생시 사후적 진압 보다 위험방지를 위한 사전적 배치와 범죄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 자치경찰제는 제주에서만 실시하고 있는데 기존 경찰조직이 자치경찰화 되어 업무를 수행했다면 업무를 두고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없겠으나 신규 경찰조직을 창설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준용하나 직무범위만을 제주특별법상 따로 정하여 전문분야에서만 경찰권을 행사하여 권한을 두고 일부 매체에서는 일반경찰에 비해 권한이 없다고 하는가 보다.

 철도경찰, 산림경찰, 국정원 등에서도 자신의 분야에서 경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처럼, 제주자치경찰은 제주지역의 300여개의 크고 작은 지역행사 기획 단계부터 종료까지의 교통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타 시도와 달리 등하교 시간 때 관할 초등학교 등에 경찰력을 고정 배치하여 안전관리 및 교통혼잡지역 사전선점·교통관리를 하고 있으며 제주1차 산업 보호를 위해 비상품감귤 유통에 대한 지도·단속, 제주지역 전염병 발병시 지원 조치 등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 극대화를 위해 정진하고 있다.

 법에 규정되지 않은 직무범위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형사범 발견시 지구대에 인계를 하여 일반경찰은 더욱 치안서비스에만 치중할 수 있게 하고 밤샘주차 등 행정범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행정시 등에서 처리를 하지만 경찰력이 불가피한 경우 협조하여  우리 자치경찰이 지역주민에게 더욱 밀착된 차별화 서비스로 보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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