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점검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점검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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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30일 건설 공사장 등지에서 날림 먼지 발생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날림 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내달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건설공사장과 레미콘 제조업체 등 현재 신고된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354곳과 토사 등을 운반하는 차량에 대해서 이뤄진다.

주요 점검 내용은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이행 여부와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운반차량 세륜 시설 운영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세륜·살수 조치가 미흡한 사업장의 경우 과태료와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시행한다.

또 날림 먼지 발생억제시설을 갖추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 조치된다.

서귀포시는 올해 상반기에 날림 먼지 발생사업장 125곳을 점검해 행정처분 15곳, 과태료 1080만원을 부과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날림 먼지 저감에 대한 노력이 미흡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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