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10→5.8%↓
속보=어선원 재해보험 가입 저조(본지 2015년 8월 19일 2면 보도)하다는 것과 관련 서귀포시가 보험료 본인 부담률을 낮춰 선주의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서귀포시는 30일 현재 국비 71%, 지방비 19%, 본인 부담 10%인 5t 미만의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율을 지방비 23.2%로 높이고 본인 부담을 5.8%로 낮춘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지역 어선 중 5t 미만 어선은 8월 현재 424척에 이르고 있지만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이중 23%인 97척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5t 미만 어선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선원의 생계유지와 지속적인 어업 경영 등 문제와 함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어선원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현재 5t 이상 어선에서 4t 이상 어선으로 확대돼 영세한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귀포시는 이를 통해 영세한 어선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 내용과 일반보험과의 관계사항도 수협공제과의 협조를 얻어 선주협회를 설득, 적극적인 가입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또 어업인이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 등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어선의 안전 확보로 어업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산행정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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