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에 종사하며 함께 생활하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40대 트랜스젠더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제주시내 모 유흥주점에 접객원으로 취직, 같은 업소 접객원인 B(여.33)씨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며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함께 시장을 보는 등 강제추행 당한 사람으로서의 일반적 태도로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진 것도 '몸매가 좋다'는 등의 말을 하며 자연스럽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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