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과 거액의 사기도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서귀포시내 모 호텔 카지노측이 무고죄 등으로 피소된데 이어 11억원을 중국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중국 관광객 려모(50)씨 등 2명이 서귀포시 소재 모 호텔 카지노를 상대로 11억원을 지급해달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사기도박을 했다는 증거가 없는 만큼 카지노에서 얻은 수익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 맞다” 밝혔다.
중국인 려씨 등 2명은 지난해 5월 해당 카지노에서 바카라게임을 하며 모두 11억원을 획득했지만 카지노측이 사기도박이라며 고소하고 돈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사기도박 증거가 없다며 중국인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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