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2일 불법영업을 해오던 성인게임장 2곳이 적발, 한모씨(47)등 업주 2명을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제주시 이도동 A게임장은 게임기 개.변조로, 일도동 B게임장은 경품취급기준을 위반해 영업해 오다 적발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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