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도 잇따라
추석을 앞두고 농·축산물 유통기한을 위조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당국의 단속 강화와 함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납품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식품포장처리업자 김모(35)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부터 제주시내 한 냉동 창고를 임대해 허가 없이 축산물 17t 상당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중 20% 가량은 유통기한이 지났음에도 계속 보관하다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과 식육점 등 5곳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유통기한이 지난 쇠고기 2t을 최근에 도축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것처럼 위조해 식당과 식육점 등에 납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1월 제주시로부터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보관하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축산물을 납품한 도내 음식점과 식육점 50여 곳의 거래내역을 확인해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납품한 사실이 추가로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농·축산물 유통기한을 위조하는 행위와 함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사례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음식점과 농식품 판매점 등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 17곳을 적발했다.
위반 업소 중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된 7곳은 형사 입건해 수사 중이며, 수입산 농·축산물 등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0곳에는 과태료 312만5000원이 부과됐다.
이와 함께 제주도 자치경찰단도 지난달부터 해수욕장 주변과 유원지 등 음식점에 대해 단속을 벌여 원산지 허위 표시 업소 6곳을 적발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석 전까지 식약처와 행정시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농·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유통기한 등을 속이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