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렴, 인생의 지침이자 나침반이다.
사전적으론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의미한다. 지방공무원법 제53조에서도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청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 또는 차별해서는 안 되고,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도, 자신의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하거나 직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도 안 된다.
이처럼 청렴과 관련해 법과 규정 그리고 행동강령에 이르기 까지 제도적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이를 어겼을 때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각종 비리에 연류 되어 사회적으로 지탄이 대상이 되고,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안타까운 처지에 처하는 공직자가 발생하고 있다.
물론 과거에는 관행적으로 용인됐던 일도 문제가 되고 때로는 법 규정을 잘 몰라 청렴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런 사유는 핑계일 뿐 절대 용납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은 남의 일이고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무시하는 것은 잘못된 처신이다.
사람은 누구나 때론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청렴이 강조되는 시기에 항상 마음가짐을 단정히 해 청렴교육을 반복적으로 받고, 책상 위에 부착한 청렴서약서를 자주 읽고 되새기자.
일상생활에서도 높은 윤리의식을 갖고 청렴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 모두 다해야 할 것이다.
청렴은 공직자에겐 최고의 가치이자 덕목이다. 청렴을 근간으로 내 자신의 혁신을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업무수행으로 자연과 문화,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을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