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로 더 큰 질병 예방하자
의료급여제도로 더 큰 질병 예방하자
  • 현지윤
  • 승인 201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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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낮은 의료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의료급여제도는 연간 상한일수가 정해져 있고 그 상한일수를 초과해 의료급여를 받고자 할 경우 진료가 계속 필요한 질병에 대해 의사의 확인을 받아 일수를 연장해주고 있다.

작년 말부터 계속 연장승인신청을 안내했으나 제출되지 않아 의료급여가 제한된 대상자가 있었다.

대상자는 지적2급의 중증장애인 여성으로 75세의 남편과 생활하고 있었다. 남편의 말로는 아내가 작년에 제주시 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았으며 배가 아플 때는 약국에서 진통제를 사다 먹으면 괜찮다고 했다. 아들과 통화해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도록 했지만 알았다고 대답만 할 뿐 감감 무소식이었다.

결국 관할 읍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의 협조를 받아 대상자와 제주시 소재 병원을 방문하게 됐다.

진찰결과, 수술 후 유착이 심해 복통이 있을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 지며  현재 문제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무사히 진료를 마치고 대상자의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마당에 앉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검사 결과에 대해 설명 드리고 현재 복통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 질 테니 걱정 말라고 하자 그제 서야 어르신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의료급여 사례관리 업무의 궁극적 목적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적정 의료이용 도모이다. 이러한 적정의료 이용도모 부분을 평가함에 있어 의료이용 일수나 진료비를 얼마나 절감 했는지에만 중점을 두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얽매인 나는 매일같이 병원을 많이 다니는 대상자 가구를 방문해 “병원 이용을 줄이세요”라는 말만을 외쳐왔다.

하지만 이번 일을 겪고 나니 진정한 적정 의료이용 도모란, 질병대비 과다 의료이용을 하는 대상자의 병의원 이용을 차단하는 사후적인 대처보다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환경적 문제 등으로 제때 병원 치료를 받지 않는 대상자를 초기에 진료를 받도록 안내해 더 큰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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