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영상위원회 조직 운영이 주먹구구 양상이다. 2003년 출범한 영상위원회는 2011년 조직을 개편, 종전 사무국과 2개팀에서 사무국을 폐지하고 사무처와 1개팀을 신설, 1처 3팀 체제로 바뀌었다.
그러나 사무처장은 신설된 후 지금까지 4년간 공석 상태였다. 대신 부위원장이 사무처장 역할까지 수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무엇하러 조직을 개편했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사무처 신설을 추진했으면 당연히 목적이나 당위성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처음부터 공석이었다는 사실은 영상위원회의 조직 관리가 비계획적임을 방증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것만이 아니다. 사무처장 직까지 수행해왔던 부위원장이 지난 3월 사임하면서 발생한 사무처장과 부위원장 공석 사태가 5개월간 방치됐다. 위원장이 도지사인 관계로 사실상 최고 책임자는 부위원장이라는 점에서 영상위원회 운영에 대한 제주도의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더욱이 ‘사무처장 공백 4년’ 해결을 위한 인사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도는 지난 3일자로 사무관(5급)을 영상위원회 사무처장으로 발령했으나 정관상 공개채용 원칙을 위배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발령 정당화를 위해 뒤늦게 정관을 고치는 등 ‘무리수’가 뒤따랐다.
당초 정관은 사무처 직원에 대해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였다. 그런데 공무원 사무처장 발령이후 ‘사무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로 변경, 인사 8일 후인 11일 이사회에서 신임 사무처장이 의결된 것이다.
제주도는 정관을 어기면서까지 어느 분야보다 전문성이 필요한 영상위원회 사무처장에 공무원을 파견한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직사회의 5급 사무관 자리 하나 챙기기라면 소탐대실도 이런 소탐대실이 없음을 강조한다.
공무원이 할 일과 전문가가 할 일이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당초 정관에 공무원 파견 조항이 없었을 것이다. 앞선 도정보다 더 이상한 인사가 이뤄진 현 도정 때문에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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