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시간 도로에 누워있던 취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정민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39)씨에게 금고 10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1월 1일 오전 12시 4분께 차를 타고 서귀포시 표선해수욕장 인근 도로를 지나던 중 도로에 누워있던 A(45)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오씨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차량이 아닌 선행 차량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김 판사는 “당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의 유족들에게도 상당한 고통을 주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곧바로 ‘도로에 사람이 누워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귀가, 사고현장에서 조금 떨어져 있었다 하더라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도주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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