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25일 통원 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강모(59·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2008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관절염과 위궤양 등 통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임에도 병원 8곳을 번갈아가며 입원해 1억2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강씨는 하루 입원비와 특정 질병 위로금이 보장되는 보험 상품 2개에 가입한 상태였으며, 입원 중에도 무단 외출과 외박 등을 통해 일상적인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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