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공개채용 원칙 위반
정관 부임 8일후에 개정
‘끼워맞추기’ 비난 등 자초
제주도가 공석인 제주영상위원회 사무처장을 공개 채용이 아닌 공무원으로 발령해 놓고 뒤늦게 정관을 변경, 인사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협치’를 내세워온 제주도가 공개 채용 원칙을 깬 모습에서 ‘제 밥그릇 챙기기’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줘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24일 영상위에 따르면 2003년 출범한 영상위는 2011년 조직개편을 하면서 기존 사무국과 2개팀에서 사무국을 폐지하고, 사무처와 1개팀을 신설했다. 하지만 사무처장은 4년간 공석이었고, 부위원장이 이 역할까지 맡아왔다.
그러나 백종오 부위원장이 지난 3월 사임하면서 사무처장과 부위원장직 모두 공석이 됐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3일 정기인사에서 한정운 사무관을 영상위 사무처장으로 발령했다. 이 인사는 지난 11일 영상위 이사회에서 의결됐다.
그런데 사무처장 임명에 맞춰 정관을 바꾼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사무처 직원 채용과 관련해 당초 정관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하되 특수한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한 사무관 임명 후에는 “사무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로 변경됐다. 이는, 공무원 인사에 맞춰 ‘끼워 맞추기식’으로 정관을 변경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부위원장이 공석이라 사무처장이 사실상 조직의 운영을 좌지우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인사는 영상위 ‘전문성’도 도외시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무원은 인사 때 다른 자리로 옮길 수 있는 것을 고려하면 사무처장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부위원장 선임이 더 시급한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영상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예산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 공무원을 사무처장으로 발령한 것 같다”며 “조직을 안정시키고,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사무처장의 역할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부위원장은 비상근 직이기 때문에, 회사에 상주하면서 업무를 할 직책이 필요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