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제주지원 음식점 등 점검결과 위반업체 17곳 적발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내산 또는 제주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이하 농관원 제주지원)에 따르면 여름 휴가철(7월 13~8월 21일)을 맞아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음식점과 농식품판매장 660곳을 점검한 결과 17곳의 위반업체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돼지고기와 배추김치 등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속인 7곳은 형사 입건됐고, 수입된 건고사리와 닭고기 등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0곳은 과태료 312만여원이 부과됐다.
실례로 서귀포시지역 관광지 인근에 있는 A식당은 스페인산 돼지삼겹살을 두루치기와 김치찌개로 조리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제주산’이라고 표시했다가 들통났다.
제주시내 재래시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B업소는 중국산 고사리를 ‘제주산’으로 위장해 관광객에게 판매하다 단속반에 적발됐다.
농관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원산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이 나면 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관원 제주지원은 원산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음식점과 전통시장, 농·축산물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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