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이후 취득 농지
5526필지 대상 11월까지
5526필지 대상 11월까지
서귀포시는 24일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의 처분, 사후관리를 위해 9월부터 11월까지 농지이용 실태에 대한 특별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는 지난 5월 제주 농지 기능관리 강화 방침에 따른 농지관리 실태 조사 1단계 사업으로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조사해 처분, 투기성 농지 취득을 억제하는 데 있다.
또 서귀포시는 실수요자의 농지 취득과 이용을 원활하게 해 경자유전 원칙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취득한 농지 5526필지(912㏊)다.
조사 방법은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해 각 읍면동 담당공무원과 조사요원 등이 참여해 소유농지에 대한 자경, 휴경, 무단 전용, 무단 위탁 경영 여부 등을 검토한다.
농지법 시행일(1996년 1월 1일) 이후 농지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휴경농지, 임대농지를 경작하지 않을 경우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농지 이용과 경작 현황 조사를 완벽하게 추진해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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