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골프장 세제감면 폐지’ 再考를
‘제주지역 골프장 세제감면 폐지’ 再考를
  • 제주매일
  • 승인 201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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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골프장 세제감면 폐지 등을 담은 ‘2015 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거세다. 새정치민주연합제주도당이 철회를 촉구한데 이어, 이번엔 제주상공회의소와 도관광협회가 나섰다.

이들은 지난 20일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기간 연장’을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최근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면제 제도를 올 연말 종료키로 하고 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툭하면 들이대는 ‘지역간 형평성(衡平性)’이 그 이유다.

이와 관련 제주상의와 도관광협회는 “감면제도 일몰(日沒)시에는 지역 골프산업계가 도산위기에 처할 뿐 아니라, 최근 메르스 사태로 인해 타격을 입은 제주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개별소비세 감면제도의 지속 적용”을 촉구했다.

이들의 주장은 결코 ‘엄살’이 아니다. 현재 도내 골프장의 경영 상태는 미납 세금만 150억원이 넘을 정도로 최악(最惡)이다. 이런 상황에서 세제감면 폐지까지 이뤄지면 줄도산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결국 도내 금융권의 부실화로 이어지며 제주지역경제에 치명타(致命打)를 안길 공산이 크다.

도내 경제계가 한 목소리로 감면 제도 연장을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같은 제주지역의 현실을 적극 감안해 정부가 보다 융통성 있는 결단을 내리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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