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추돌사고 야기 30대 징역형
보복운전 추돌사고 야기 30대 징역형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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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차량을 앞지르며 차선을 변경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운전을 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 5일 낮 12시 26분께 제주시 일도동 소재 도로에서 A(47)씨가 자신의 차량을 앞지르며 차선을 변경하자 약 200m 를 쫓아가 추월한 다음 2차례에 걸쳐 급정거,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게 해 A씨의 일가족 4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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