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선납 세액 공제
자동차세 선납 세액 공제
  • 박미예 기자
  • 승인 201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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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 4사분기 자동차 세액을 다음달 30일까지 미리 신고 납부하면 1년 세액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시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올해 자동차세는 지난 6월까지 13만2042건에 290억600만원이 납부됐다. 이는 전년도 연납 전체금액 대비 15.2% 증가한 것으로, 자동차 등록대수 33만4840대의 39%다.

자동차세 일시납부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전화ARS(1899-0341), 시청 재산세과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또, 정기분 자동차세 조기납세자 경품추점 때 연납자도 추첨 대장자에 포함시켜 당첨되면 2만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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