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농업기술원이 농기계 임대 사용료 감면 대상을 축소키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비록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있었다고는 하나, 이를 빌미로 ‘사회적 약자(弱者)’에 대한 복지정책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농기원은 최근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을 보면 그동안 전액 감면(減免) 혜택이 주어졌던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훈대상자는 반액 감면으로 전환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아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농기원은 국민권익위의 ‘권고(勸告)’에 따른 것이라 밝히고 있다. “사용료 면제대상 범위가 넓어 부적절한 이용이 증가하면서 실제 필요한 농업인들의 농기계 사용이 어렵다”는 민원 제기에 의한 결정이란 설명이다.
물론 일부의 진정 등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의 권고도 나왔을 터다. 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자체 조사를 통해 사실(事實) 확인 등을 거친 후 그에 걸맞는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일례로 사용료 면제범위가 너무 넓다는 농기원의 해명만 하더라도 사실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지난해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보훈대상자의 농기계 임대는 전체의 14.4%에 지나지 않았다.
일각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감면 대상을 축소했다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더욱이 장애인도 여러 유형이 있는데 이를 고려치 않고 감면 대상에서 완전 제외시킨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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