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개 의사 있어도 임금·퇴직금 지급해야”
“사업재개 의사 있어도 임금·퇴직금 지급해야”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5.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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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사실상 폐업상태 체당금 지급 의견 표명

사업재개 의사가 있어도 실제 도산한 업체라면 국가가 대신 임금·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영난으로 폐업된 사업주가 사업재개 활동을 해도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다면 체당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에 의견을 표명, 퇴직근로자들이 구제받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제주도 소재 숙박업소에서 근무하던 A씨는 해당 사업장이 경영난으로 폐업돼 퇴직했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자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 해당 사업장에 대한 ‘도산 등 사실인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임금 체불 등으로 사업장이 직권 폐업됐음에도 사업주가 미납된 부가가치세와 공공요금을 납부하는 등 사업재개 의사를 보였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사업장의 도산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의 고충민원을 접수받은 권익위는 사업장에 실제 근무 직원이 없고,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고용·산재보험이 소멸돼 있는 등 사실상 폐업상태임에도, 단지 사업주의 사업재개 의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도산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권익위의 의견표명을 수용, 해당 사업장에 대한 ‘도산 등 사실 불인정 처분’을 취소, A씨를 비롯해 퇴직한 근로자 9명이 밀린 임금 2180만원을 지급받게 됐다.

한편 기업이 도산해 근로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일정 범위의 임금(최종 3개월분)과 퇴직금(최종 3년분)을 ‘체당금’이라 한다.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퇴직근로자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 사실상 도산된 상태임을 인정받아야만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도산(폐업) 했더라도 사업주가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있으면 이를 불인정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체당금은 다니던 직장이 도산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지만, 그동안 단순히 사업 재개 의사만 있어도 체당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 사례를 통해 체불임금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퇴직근로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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