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 “밀린 공사비 달라”
시행사 “유치권 행사 불법”
하청업 “밀린 공사비 달라”
시행사 “유치권 행사 불법”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5.0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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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호텔 신축공사 충돌 양상
현장 지하수 쏟아져 안전 우려도

속보=서귀포시에 있는 D호텔 공사 현장에서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는 일부 하청업체가 유치권 행사에 나서 갈등이 일고 있다.

특히 시공업체 부도로 공사가 중단됐다가 사업 시행업체에서 공사를 재개했지만 유치권 행사로 또다시 공사 중단, 하청업체와 시행업체간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D호텔 하도급 업체 P건설은 지난 17일 회사 직원 등을 동원해 공사를 재개한 D호텔 공사현장 입구에서 ‘토목공사비 미불로 인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 등을 내걸었다.

또 이날부터 이들은 유치권 행사의 목적으로 공사현장 출입을 막는 등 사실상 공사 현장을 점유하며 밀린 공사비를 요구하고 있다.

P건설의 한 관계자는 “시공업체로부터 받지 못한 금액의 70%인 3억2000만원 정도를 사업 시행사로부터 받기로 하고 기초공사를 했다”며 “하지만 기초공사가 끝났음에도 시행사에서 공사비를 주지 않아 유치권 행사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행사의 한 관계자는 “P건설이 유치권을 행사하며 공사현장 진입을 막고 있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경찰에 P건설 대표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며 “또 P건설이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미리 지급한 공사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소송도 청구했다”고 다른 주장을 펼쳤다.

이런 가운데 이 공사현장에서 지하수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어 주변 지역 지반 침하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본지 2015년 6월 15일 5면 보도)되고 있어 공사 중단 장기화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2개월 넘게 지하수를 막지 않고 밖으로 빼내기만 하고 있어 지하수로 채워졌던 주변 지역 지반 공간이 텅 비어 지반 침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D호텔 신축공사는 지난해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서귀동 일대 1만3647㎡에서 지하 3층, 지상 13층 규모로 신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올해 초에 시공사의 부도로 4개월 넘게 공사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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