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품질검사원 위촉 대상자 접수
감귤품질검사원 위촉 대상자 접수
  • 박미예 기자
  • 승인 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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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이달 31일까지 관내 150곳 감귤선과장의 감귤 품질검사원 위촉 대상자를 신고·접수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르면 ‘감귤을 상품으로 출하하려는 생산자단체 및 유통인단체 등 감귤 선과장 운영자는 매년 품질검사원 대상자를 행정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감협, 유통인 단체, 영농조합법인 등 감귤출하단체는 선과장 별로 2인 이내의 품질검사원 대상자 명단을 제주시 농정과로 제출해야 한다. 출하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선과장 등은 선과장 소재지의 읍면동에 신고하면 된다.

또, 지난해 품질검사원으로 지정돼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품질검사원 대상자를 신고해 위촉받아야 한다. 품질검사원의 품질검사가 이행된 감귤만이 소비시장에 유통될 수 있다.

올해 감귤 품질검사원 교육은 감귤 출하시기 이전인 다음달 말까지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감귤 품질검사 관련 규정 ▲감귤 품질규격 개선사항 ▲감귤유통 처리 ▲감귤 선과장 등록사항 ▲감귤 품질검사 방법 등이다.

감귤 품질검사원은 교육이수자에 한해 위촉한다.

(문의=064-728- 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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