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단기가사 서비스 제공
제주시, 단기가사 서비스 제공
  • 박미예 기자
  • 승인 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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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골절 등으로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을 위해 단기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단기가사 서비스는 골절, 중증질환 수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해 식사, 청소, 세탁 등 가사서비스와 외출 동행 등 신변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대상자는 2개월 한도(월 24시간)내에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은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 또는 75세 이상 부부 노인가구로서,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이며, 최근 2개월 이내 골절 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을 받은 자이다.

서비스 이용자는 소득수준에 따라 월 1만6000원에서 4만2000원 가량의 자부담 이용료를 납부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부담이 면제 된다.

서비스 희망자는 신분증,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2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를 갖고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064-728-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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