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측 “판결 부정 특별법 개정 추진 즉각 중단해야”

대법원의 ‘유원지 개발사업인가와 그에 따른 토지 수용 재결 처분이 무효’라는 판단으로 공사 중지 처분이 내려진 ‘제주예래휴양형주거단지(이하, 예래단지) 조성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개발을 둘러싼 주민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예래단지 문제가 ‘민-민’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예래단지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시민단체들과 찬성하는 주민들은 18일 오전 제주도청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의 입장을 피력했다.
포문은 반대 측에서 열었다.
도내 1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강민철 예래단지원토지주대책협의회장은 이날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정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그리고 국회는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도정은 대법원판결 취지대로 즉시 사업계획 무효 고시를 내려야 함에도 행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더욱이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여·야 국회의원들을 내세워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기자회견 직후 도민의 방에선 예래동 토지주들과 주민으로 구성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정과 JDC는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선 특별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으면 투자자와의 수천억원대 소송이 진행돼 도민 혈세가 낭비되고, 국제적국가 신뢰도에도 큰 타격이 우려된다”면서 “우리는 예래동이 대표적 관광휴양마을로 성장하길 기대해왔으며 특히 토지주들은 유원지 고시 이후 10여 년간 지가 하락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토지 매입에 협조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예래단지 문제는 마을 주민과 토지주들이 해결해야 한다며 시민단체 개입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대책위 기자회견장에는 사업 정상화에 반대하는 토지주 등이 참석, 양측이 고성이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