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 처신 확인 땐 인사조치"
"부적절 처신 확인 땐 인사조치"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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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金제주청장 감찰조사 착수

경찰은 21일 서울경찰청 강순덕 경위(38ㆍ여)의 뇌물수수 사건이 터지자 신속하게 자체정화에 나섰다.
21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20일 사기 혐의 수배자인 건설업자 김모(52)씨를 조사하던 중 강 경위가 돈을 받고 허위로 운전면허증을 만들어 준 혐의를 포착하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곧바로 강 경위의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은 또 조사과정에서 강 경위가 김씨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하기 위해 서울 모 경찰서 김모 경감의 인적 사항을 사용한 사실을 밝혀내자 김 경감을 불러 연루여부에 대해 조사했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강 경위의 뇌물수수 혐의가 확인되자 곧바로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김 경감의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강 경위와 대질신문 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강 경위는 경찰청 특수수사과와 서울경찰청 근무 중 군 장성 수뢰사건과 의병전역 비리를 파헤쳐 ''장군 잡는 여경''이란 별명까지 얻은 인물이지만 이번 조사에서 이런 명성에 대한 ''배려''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경찰은 김씨와 강 경위를 소개해주고, 김씨가 소년소녀가장들을 돕도록 소개한 김인옥 제주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도 곧바로 감찰조사에 착수하는 발빠른 모습을 보였다.

경찰은 의혹을 투명하게 해결한다는 점을 강조하듯 김 청장이 고위 경찰간부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확인되면 공소 및 징계시효와 상관없이 인사조치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경찰 안팎에서는 이같은 신속하고 강도높은 조치를 두고 경찰비리 문제가 향후 수사권조정 과정에서 불거지는 것을 사전에 막으려고 발빠르게 자체 정화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허준영 경찰청장이 직접 김 청장의 행동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해 공직자로서 적절치 않은 처신이 확인되면 곧바로 인사조치하겠다고 신속히 밝힌 것도 수사권조정에 대한 고려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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