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은 맞춤형 정책으로
복지정책은 맞춤형 정책으로
  • 정영태
  • 승인 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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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체 복지시책도 발굴 시행
복지감수성 제고위한 재편 시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역 현실을 고려한 제주만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내가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도 잘 모르는 것이 바로 복지정책이다. 이는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수혜자가 누구인지, 내가 대상자인가에 대한 맥락과 같이 한다.

과거의 복지정책은 어르신·독거노인·장애인·여성폭력피해자·아동·청소년·결혼이민자·한부모 가족·조손가정·소년소녀가장 등 특정 대상자를 수혜자로 인식하는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최근 복지서비스의 추세는 모든 국민이 대상자를 점에서 복지라는 커다란 우산 속에 보편적 복지대상자로 관점이 전환됐다.

우리나라는 질병이나 노령·실업·사망 등 각종 사회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장 서비스는 17개 부처에서 360여개의 다양한 복지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의 복지정책은 임신과 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장애인·한부모·다문화·새터민·저소득층 등 생애주기별로 대상자를 구분할 수 있다. 또한 교육·고용·주거·건강·서민금융·문화 등 서비스 분야별로도 구분해 볼 수 있다. 사업별로 교육 분야 43개, 보호·돌봄 분야 39개, 요양돌봄 분야 16개, 건강의료 분야 67개, 고용 분야 52개, 주거 분야 34개, 문화여가 분야 6개, 생활지원 분야 47개, 생계 분야 29개, 재해보상 분야 27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국가차원의 사회보장서비스는 동일요건을 토대로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지역별로 서로 다른 복지욕구가 증대함에 따라 기존 복지급여 재편, 복지서비스 확대, 신규시책 발굴 등 다양한 면에서 복지정책이 발전하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5년간 28개의 자체 복지시책을 발굴, 도민에게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제공되는 복지서비스는 수혜자의 소득이 직접 증가되는 현금성 급여 형태다.

어르신의 경우 80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운데 65세 이상은 목욕료와 이·미용료가 지원된다. 장애인은 중증장애인교통비와 1급 장애인 추가 수당이 지원되고 있다.

가정위탁아동은 월동대책비·문화활동비·학습비를 지원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있다. 아동복지설 입소 아동 역시 일상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교통비·학습비·건강진단비·참고서 구입비·문화활동비·정서교육비·대학입학금·명절부식비·간식비·상해보험 가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조손가정은 학습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그 밖에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교사 수당, 취사부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미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어린이집 운전기사 인건비,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4대 보험료, 종사자 능력향상비,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차량기사 인건비,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 조리원 인건비 등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되거나 시설이나 기관을 통해 급여가 전달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사회보장과 관련된 법 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체 복지사업의 경우 일부분 사업 전환의 요구되고 있다. 자체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사업의 전반을 재검토함으로써 기존 사업에 대한 보전적 성격을 지닌 사업은 유사 사업별·단위별 통합을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통합·조정된 정책을 대신해서는 다시 신규 복지사업을 발굴, 도민 맞춤형 복
지 서비스를 전달 할 수 있도록 복지감수성을 높이는 복지체제 개편으로 지속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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