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운송계약에 대한 개선방안이 모색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제주감귤협의회(회장 김봉수)는 감귤운송계약 방식을 대대적으로 개선키로 방침을 정하고 일선농협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중에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화물운송주선업체의 담합행위 방지 등을 통해 합리적인 감귤 운송단가 책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운송업체들은 지난 10여년간 담합해 감귤 운송계약 입찰을 방해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농협들도 특정업체와 계속적으로 거래함으로써 문제를 키워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운송계약 개선방안과 관련해 지역농협들은 공개경쟁입찰 방식 도입에는 이견이 없는 가운데 현재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다.
우선 제주시, 한림, 서귀포, 성산 등 감귤수송 항구 중심의 권역별 입찰방식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럴 경우 대규모 물량으로 운송단가를 보다 낮출 수 있고, 농협간 운송단가 차이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또 입찰공고는 시.군 단위하고 입찰은 같은 날 각 조합별로 실시하자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현재와 같이 입찰 시기가 다르면 그 만큼 운송업체 담합의 소지도 커지기 때문이다.
입찰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지역농협들은 통상 노지감귤 초출하가 거의 임박한 9월말 전후해서야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라 과점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운송업체들이 입찰을 유찰시켜 버리면 특정업체와 가계약으로 감귤운송에 나서는 폐단이 발생했다.
감귤협의회 관계자는 “조합별 의견 수렴과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을 통해 오는 7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고 8월중에는 2005년산 감귤 운송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