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9월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한 재산세 과세대장에 대해서 오는 27일까지 열·공람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장 열·공람은 서귀포시청 세무과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이번 열·공람은 9월 재산세(토지 및 주택 50%)에 대해 재산의 소유권과 기재사항, 과세형태 등 과세자료를 사전에 열·공람을 통해 납세자의 알 권리 충족은 물론 변동 사항을 통한 올바른 세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납세자는 과세대장 열·공람을 시행한 후 지목, 과세형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변동신고 등 변경할 내용이 있을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변동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거해 주된 상속자로 재산세대장에 직권 등재해 재산세가 부과되므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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