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예래휴양주거단지 조성사업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대법원의 인가처분 무효(無效) 판결에 이어 고법이 일부 공사에 대한 중단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1심을 감안하면 올 3월 대법 판결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등법원 제주1민사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토지주인 강모씨 등 4명이 제기한 예래휴양주거단지 공사금지가처분 항고심에서 일부 인용(認容·인정하여 받아들임)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토지주들의 토지에 호텔 건축이 예정되어 있지만 아직 착공 전이고, 건축물이 들어서면 소유권 회복에 비용과 노력이 증가하는 만큼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단, 이번 공사중단 조치는 가처분을 신청한 토지주들의 토지(1만542㎡)에 국한했다. 하지만 그 파장(波長)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른 토지주들이 유사한 소송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등 현재로선 사업의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예래휴양주거단지는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이 예래동 74만1200㎡에 오는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관광개발 프로젝트다. 만에 하나 사업이 무산(霧散)될 경우 수천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 소송마저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제주도 등은 ‘관광진흥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유원지와 관광단지의 시설기준 권한을 제주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이 사업에 소급(遡及) 적용되지는 않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제주도와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사업 과정에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민원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수용했다면 이런 일은 빚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마치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형국이 돼버렸다.
이번 예래휴양주거단지 사태는 ‘기본과 원칙’을 무시한 결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뼈저린 교훈을 제주도와 JDC에 안겼다. 양 기관이 이 난관(難關)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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